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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 제한속도 지켰는데 민식이법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속도 제한을 준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준수와 별개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유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유의의무란 어린이보호구역 특성상 아동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적인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행 여부, 전방 주시 상태, 어린이 발견 즉시 정지가 가능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사망 사고와 상해 사고 모두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속도를 준수했고 안전유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아동이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왔다거나 운전자로서는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현장 스키드마크, 목격자 진술 등 사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 등이 삭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안전유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 변호 전략 수립까지 폭넓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부터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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