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는 "장해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의 영향이 크다",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상보다 낮은 배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래 소득 감소를 계산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에 장해율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자문의견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초기 진료기록 역시 장해율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초기에 통증 부위와 증상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이후 신체감정에서 해당 부위의 장해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보험사가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의 영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고 전 실제로 증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장해율이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감정 당일에는 감정의에게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통증과 불편함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답변하기보다는 통증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리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감정 절차나 방법에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한 뒤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해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은 삶과 직결되는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초기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직업 특성, 사고 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절차 대응, 맥브라이드 평가 적용, 기왕증 기여도 방어, 보완감정 및 재감정 검토 등 장해 관련 쟁점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현재 치료 기록이나 보험사 제시안,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해 고민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