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보험사가 안내하는 과실비율,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나요. "이 사고는 7대 3 정도네요. 합의하시죠"라는 말을 사고 현장에서 들으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른 잠정적인 의견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형화된 유형별 기준표에 불과하여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도로 상황, 신호 체계, 시야 확보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손해보험협회 기준표를 참고하되, 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장치(EDR) 자료, 목격자 진술, 현장 스키드마크 등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과실비율을 다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차이는 단순히 보험료 할증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 발생할 후유장해 배상금 등 전체 손해액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블랙박스 영상 한 프레임, 수사기록 한 줄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수치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사고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냉철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