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 사고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수백 도에서 수천 도에 이르는 열폭주 현상으로 번질 수 있어, 일반적인 초기 소화 방법만으로는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기기 고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처럼 여러 세대·업장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번지면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간 구상 관계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650건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4분의 3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화재 역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결함이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이나 임의 개조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인지, 사용자의 개조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 중 발생한 열적 이벤트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화재 사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재 현장과 배터리, 충전기 등 관련 물품을 함부로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한편, 소방 당국의 화재조사 결과와 사진·영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가 번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들 사이의 구상 관계까지 얽히면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고, 동종 사고가 반복되는 제품이라면 제조사·수입사·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제조물책임 분쟁에서 결함 추정 법리 적용, 증거 보존, 화재조사 결과 분석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 배터리 화재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현장과 제품을 보존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