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상금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소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크게 당황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쟁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과실비율입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다시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구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실제 손해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중복 지급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된 항목은 없는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구상금 채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언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그로부터 소송 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다투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과실비율 재산정, 손해액 감액, 소멸시효 항변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응하기보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