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도로를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포트홀에 바퀴가 빠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겨울철 빙판길 혹은 보도블록 파손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직후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미숙을 자책하거나 자비로 차량을 수리하고 값비싼 보험 할증을 감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를 영조물책임이라고 합니다.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기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되는 시설물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관리 주체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도로상 결함의 유형으로는 포트홀과 같은 노면 파손, 보도블록의 들뜸이나 파손, 배수 불량으로 인한 결빙, 가로등이나 신호기의 고장, 도로 표지판의 훼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결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었는지, 관리 주체가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결함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현장과 결함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남기고, 관할 관청에 신고 및 접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배상 청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리 주체는 보통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함의 형태·규모·위치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사고 시점 전후의 순찰·보수·신고 접수 등 관리기록, 결함이 갑자기 발생한 것인지 오래 방치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속시간, 사고 당시 이용자의 속도와 전방주시 등 행태, 관련 지침·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의 핵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하자와 인과관계,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보내온 형식적인 면책 통보서 한 장에 그대로 물러서 억울한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당당하게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