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이 사고는 7 대 3이네요, 합의하시죠. 보험사 직원의 이 한마디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법적 기준으로 오해하시지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는 보험업계가 실무 참고용으로 마련한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기본 과실비율에서 출발하여, 신호 위반이나 서행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진로변경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들 사이의 구상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로, 피해자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애초에 과실비율 자체를 명확히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고의 경중과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손해액 차이를 고려하여 소송 실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최종 배상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보험사가 제시한 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