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 손해라고 하며, 보험사가 약관상 인정하는 기준과 실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험사 표준약관은 격락손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수리비가 드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제한된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법원은 약관의 기준보다 실질적인 손해를 폭넓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 사고 부위가 주요 골격이나 핵심 부품인지 여부, 수리 이력이 중고차 시세에 미치는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상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까지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이나 서스펜션 등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어 수리된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력이 있는 차량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 시세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세 감정, 동종·동연식 차량과의 시세 비교 자료, 수리 내역과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료 등을 통해 손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격락손해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실제 손해 규모를 다시 산정받고 법원 기준에 따른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이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