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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체감정, 유리하게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장해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의 영향이 크다,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상보다 낮은 배상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여 노동능력상실률, 즉 장해율을 산정하는 절차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장해율은 향후 일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위촉한 자문의의 소견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보험사 자문의견은 보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 이른바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체감정 당일에는 통증 부위와 정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지참하는 것이 감정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감정과 장해율 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보험사의 배상 제안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상태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02-6953-0204 전화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사안을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이혜는 당일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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