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상당수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전히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숙취운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거나 폭음을 한 경우,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의 수면만으로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개인마다, 음주량과 체질마다 크게 달라 매우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는다면 전날 밤 마신 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술이 깬 줄 알았다', '음주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 당시의 주관적인 인식보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측정 절차나 시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상승기 측정으로 인한 오차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측정 시각과 방법, 전날 음주 시각과 음주량, 식사 여부와 수면 시간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관련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