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두 배로 늘어났고 벌금형의 상한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기범죄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평범한 서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민을 속이는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은 통상 기존 처벌 수준이 범죄의 폐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범죄 유형이 반복되면서, 단순히 개별 사건의 형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법정형 자체를 상향해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 형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양형기준 설정,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 공소시효 산정 등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사기 사건 전반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과 형량 자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등 구성요건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을 신속하게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형이 상향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대응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이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성격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