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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장을 처음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지, 치료를 계속 받으면 안 되는지 등 여러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은 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체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를 통해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치료비부터 후유장해, 위자료까지 손해배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상담 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02-6953-0204 전화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사안을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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