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기 고소란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보험사기 고소는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 거짓이 있었다고 보고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가 자체 조사 끝에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당국이나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에 따라 쟁점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로 속였는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전화로 참고인·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을 때
- 보험사가 「고소하겠다」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하며 합의서나 확인서 서명을 요구할 때
- 휴대전화나 진료기록,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 치료를 오래 받았거나 사고 이력이 여러 번이어서 「의심 대상」으로 지목된 것 같을 때
- 이미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것 같아 걱정될 때
- 보험금 청구 사실을 고소하려는 쪽(보험 설계사, 동승자, 상대방)에서 신고를 언급할 때
위 상황은 모두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사안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이후 진행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소요 기간과 세부 절차는 사건이 접수된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단계 | 내용 | 대응 포인트 |
|---|---|---|
| 접수·배당 | 고소장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 고소 내용과 문제 삼는 청구 건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 출석 요구 |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 일정이 통보됩니다. |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 피의자 조사 | 사고 경위, 치료 경과, 청구 과정을 질문받고 진술합니다. |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진술하고, 확실치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
| 자료 확인 | 진료기록, 사고 기록, 금융 거래 등을 수사기관이 검토합니다. | 제출 자료가 일관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 송치 또는 불송치 |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기거나 종결합니다. |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
| 검찰 판단 |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 재판 대응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지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서류·자료 | 확인하는 이유 |
|---|---|
| 출석 요구서 또는 고소 내용 안내 문자 | 어떤 혐의와 어떤 청구 건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 보험증권, 약관, 보험금 청구서 사본 | 청구 내용과 계약 조건을 정확히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 진단서, 진료기록,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 치료의 필요성과 경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 사고 접수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과 맞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
|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보험사에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사본 | 앞선 진술과 앞으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료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담의 일부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일단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앞뒤 진술이 다르게 나오도록 두는 것
- 휴대전화 대화, 진료기록, 사진 등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한다며 지우는 것
- 고소한 쪽이나 동승자와 입을 맞추려 연락하는 것(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출석 요구를 계속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
특히 자료 삭제와 말 맞추기는 혐의 자체와 무관하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될 때
보험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양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전체 그림을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금 분쟁의 기본적인 경로는 보험금분쟁변호사 안내에서, 사고를 반복해 겪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판단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상담 전반의 단계별 대응은 보험사기변호사 상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은 조서로 남고,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황이 없었다」는 설명이 나중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와 청구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하고, 모르는 질문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 조서를 읽어 보고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 모든 청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특정 건이 문제일 수 있으므로 어떤 건인지 구분해서 답합니다.
- 수사관의 추측성 질문에 동의하듯 답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뒤에 번복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명은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하려는 입장에서 알아 둘 점
반대로 상대방의 허위 청구나 사고 조작을 알게 되어 고소나 고발을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추측이나 감정만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의심하는 청구나 사고의 일시, 관련자,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영상, 대화 기록, 진료 관련 서류)를 구분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해서 진술합니다.
- 보험사에 제보할지 수사기관에 직접 접수할지 경로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 절차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접수 전에 상담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혜의 고소 대응 상담 방식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개발원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13년 근무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와 서울종암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구성원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청구 서류, 진료기록, 이미 작성한 진술 내용을 함께 살펴본 뒤 조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지를 안내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으며, 사안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선택 가능한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분야는 보험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는 상담신청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